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- OK차트 원장실/접수실 프로그램 로그인 실명제 및 비밀번호 규칙 적용 안내
-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규정 적용
- 강제 적용 사항이므로 개발사가 임의로 예외 방식 제공 불가
① OK차트 원장실/접수실 프로그램
- 로그인 실명제 및 비밀번호 규칙 강제적용 예정 - (5월 중)
② 규칙 미적용 시, OK차트 로그인 실행 불가 - (5월 중)
- 아래 1번, 2번을 참고하여 미리 규칙 적용 요망
(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 표준가이드)
1. 원장실프로그램 - 진료한의사 실명제 관리
- (진료한의사를 김원장, 부원장 & 비밀번호 1로 사용 등 → 반드시 삭제 또는 추가/수정)
① 원장실프로그램 → 경영관리 → 진료한의사 관리 실행
② 진료한의사 실명 모두 개인별 비밀번호를 규칙에 맞게 변경 저장
- 해당 진료한의사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 권장
- 비밀번호는 반드시 영문, 숫자를 포함하여 10자 이상을 사용(미적용 비밀번호는 변경 요망)
③ 비밀번호 규칙 미적용 시 원장실프로그램 로그인 불가 예정(5월 중)
- 비밀번호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로그인 불가 예정(5월 중)
- 로그인 유지 시간 60분
2. 접수실프로그램 - 접수실사용자 실명제 관리
- (접수실사용자를 간호사, 데스크, 실장 & 비밀번호 1로 사용 등 → 반드시 삭제 또는 추가/수정)
①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→ 좌상단 사용자정보 →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
② 근무자 실명 모두 개인별 비밀번호를 규칙에 맞게 변경 저장
- 해당 근무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 권장
- 비밀번호는 반드시 영문, 숫자를 포함하여 10자 이상을 사용(미적용 비밀번호는 변경 요망)
③ 비밀번호 규칙 미적용 시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불가 예정(5월 중)
- 비밀번호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로그인 불가 예정(5월 중)
- 로그인 유지 시간 60분
(참고사항) : 접수실프로그램 사용 근무자 추가 등록 방법
① 원장실프로그램 → 경영관리 → 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 관리 실행
② 접수실프로그램 사용하는 근무자 실명을 추가하고 임시 비밀번호 저장
③ 해당 근무자는 본인 이름과 임시 비밀번호로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
→ 위 2번 그림처럼, 접수실프로그램의 좌상단 사용자정보 →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후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