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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판(필수) - 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- OK차트 원장실/접수실 프로그램 로그인 실명제 및 비밀번호 규칙 적용 안내

OK차트 2023. 4. 25. 09:16

개인정보보호법 의무사항 - OK차트 원장실/접수실 프로그램 로그인 실명제 및 비밀번호 규칙 적용 안내 

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 의무 규정 적용

- 강제 적용 사항이므로 개발사가 임의로 예외 방식 제공 불가

 

 OK차트 원장실/접수실 프로그램

 - 로그인 실명제 및 비밀번호 규칙 강제적용 예정 - (5월 중)​

 규칙 미적용 시, OK차트 로그인 실행 불가 - (5월 중)

 - 아래 1번, 2번을 참고하여 미리 규칙 적용 요망

 

 

(심평원 요양기관 개인정보 표준가이드)

 

 

 

 

1. 원장실프로그램 - 진료한의사 실명제 관리

 - (진료한의사를 김원장, 부원장 & 비밀번호 1로 사용 등  반드시 삭제 또는 추가/수정)  

 

① 원장실프로그램 → 경영관리 → 진료한의사 관리 실행

② 진료한의사 실명 모두 개인별 비밀번호를 규칙에 맞게 변경 저장 

 - 해당 진료한의사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 권장   

 비밀번호는 반드시 영문, 숫자를 포함하여 10자 이상을 사용(미적용 비밀번호는 변경 요망)

③ 비밀번호 규칙 미적용 시 원장실프로그램 로그인 불가 예정(5월 중)

 - 비밀번호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로그인 불가 예정(5월 중) 

 - 로그인 유지 시간 60분 

 

 

 

 

2. 접수실프로그램 - 접수실사용자 실명제 관리

 - (접수실사용자를 간호사, 데스크, 실장 & 비밀번호 1로 사용 등  반드시 삭제 또는 추가/수정)   

 

① 접수실프로그램 로그인 → 좌상단 사용자정보  로그인 비밀번호 변경 

② 근무자 실명 모두 개인별 비밀번호를 규칙에 맞게 변경 저장  

 - 해당 근무자가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 권장

 비밀번호는 반드시 영문, 숫자를 포함하여 10자 이상을 사용(미적용 비밀번호는 변경 요망)

③ 비밀번호 규칙 미적용 시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 불가 예정(5월 중)

 - 비밀번호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로그인 불가 예정(5월 중) 

 - 로그인 유지 시간 60분

 

 

 

(참고사항) : 접수실프로그램 사용 근무자 추가 등록 방법

① 원장실프로그램 → 경영관리 → 접수실프로그램 사용자 관리 실행

② 접수실프로그램 사용하는 근무자 실명을 추가하고 임시 비밀번호 저장

 해당 근무자는 본인 이름과 임시 비밀번호로 접수실프로그램 로그인 

  → 위 2번 그림처럼, 접수실프로그램의 좌상단 사용자정보 → 로그인 비밀번호 변경 후 사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