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토교통부에서 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한방 첩약 및 약침술의 염좌 등 경상환자 범주 안내”(자동차운영보험과-68625호, 2026.8.10.)가 시달되어 심사 적용 사항 안내드립니다.
2. 심사 적용 대상: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」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98호, 2024.2.21.) 버-1 한방 첩약 및 허-1 약침술의 “염좌 등 경상환자”
- 한방첩약(13010):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하며, 1회 처방시 10일(단,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,
환자의 동의와 한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),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.
- 약침술(93011):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, 수상일로부터 1주까지는 매일, 2~3주까지는 주 3회, 4~10주까지는 주 2회, 10주 초과 시 주 1회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.
3. 경상상병 범주
- (기존) 뇌진탕, 경·요추 염좌 및 긴장
- (변경) 표재성 손상, 염좌 및 긴장, 진탕(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제외)
4. 적용일자: 2026. 10. 1. 진료분부터
※ 관련 문의사항은 자보기준관리부 033-739-3425, 34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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