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력붕대 9종, 일회용부항컵 2종 추가/탄력붕대 2종 삭제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-163호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의3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합니다.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409020000&bid=0026&act=view&list_no=1491474&tag=&nPage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