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질의응답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개선내용
-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만성골수성백혈병 재등록 기준 개선
- ‘산정특례제도 질의응답’에 만성골수성백혈병(C92.1)의 경우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이력 등이 있는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추가
○ 적용일자
- ’26. 7. 1. 시행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409020000&bid=0026&act=view&list_no=1491103&tag=&nPage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