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정특례 대상 환자에서 '산특암' 선택 시 동일 항목이 2개 표시되는 이유
① 산정특례 대상 환자를 진료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서 '산특암'을 선택할 경우,
② 동일한 산정특례 항목이 2건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
③ 이는, 환자의 산정특례 등록 이력(적용 기간 또는 재등록 이력)을 모두 보존하여 관리하기 위한 방식
④ 산정특례는 환자의 등록기간이 만료된 후 재등록되거나, 동일 질환이라도 적용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
⑤ 따라서 과거 진료 당시 적용되었던 산정특례와 현재 유효한 산정특례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해 각각의 등록 이력을 표시
⑥ 이와 같이 동일한 명칭이 2건 이상 표시될 수 있으며, 진료일 기준으로 해당되는 산정특례를 선택해야 함
- 과거 진료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→ 진료일 당시 유효했던 산정특례를 선택
- 현재 진료를 입력하는 경우 → 현재 적용 중인 산정특례를 선택
- 진료일 기준의 산정특례 적용 이력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청구 및 진료기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
참고사항)
산정특례 암, 산정특례 희귀, 산정특례 중증난치, 산정특례 희귀난치지원 환자의 진료기록 - (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