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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안내 (365일 초과시 본부금 90%)

OK차트 2026. 4. 2. 05:51

 

 

 

 

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-131호

 

 

 

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

 

 

 

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와 별표2제5호의2에 따른「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(7.1.시행)를 다음과 같이 제정·발령합니다.

 

2024년6월28일

 

보건복지부장관

 

 
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409020000&bid=0026&act=view&list_no=1482119&tag=&nPage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