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자료 제출방법 안내
1. 자료제출 대상 기간 :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
2. 자료제출 송신 기간 : 2026년 1월 1일 ~ 2026년 1월 7일(제출시간 : 06시 ~ 22시)
* 부득이한 경우 ’26. 1. 13. 22시까지 자료 제출 가능 ⇒ ’26. 1. 13. 22시까지 제출한 자료는 ’26.1.15.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
* 수정·추가 자료제출 기간 : ’26. 1. 15.∼’26. 1. 18.(제출시간 : 18시∼22시) ⇒ ’26.1.20.부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됨
* ’26. 1. 18. 22시 이후 자료 제출 불가능
3.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자료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(공제제외)
* 미용·성형 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(한약) 구입비용, 국민행복카드 결제, 과세진료비용, 진단서발급(제증명수수료)비용 등
* 단, 치료 목적의 한약은 의료비 연말정산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됨
4. 국세청 홈택스(접속하기)에 회원가입 필수
* 국세청 홈택스 고객만족센터 국번 없이 126(1번+5번)
○ 수납내역(보험+비급여)을 자세히 기록한 한의원은 본 매뉴얼 '가'의 과정으로 진행하십시오.
○ 수납내역 기록이 미진한 한의원은 본 매뉴얼 '나'의 과정으로 진행하십시오.
(※ 본 매뉴얼을 출력하여 전체 개요를 이해하고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- 첨부파일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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