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, 의료급여, 첩약시범 - 심사조정건 이의신청하기
보험수신의 요양급여(보험)심사결과통보 또는 요양급여(보호)심사결과통보에서 심사조정된 건이 있는 경우,
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 진행
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이의신청(재심사조정청구)을 진행하므로, 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심평원 이의신청부서 전화 : 033)739-4309, 4303
1. 심평원의 심결 통보서 수신 및 등록
1) 원장실프로그램 → 보험청구 → 보험수신: 심사결과, 접수증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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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수신 → 인증서 로그인 → 수신할 심결 문서 체크 → 수신
3) 등록 → 확인
2. 심사조정건 확인하기
1) 요양급여(보험)심사결과통보 및 의료급여(보호)심사결과통보 확인
2) 심사조정사유를 확인(심평원과 통화하여 정확한 사유를 확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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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요양기관 업무포털(접속하기)에서 이의신청(재심사조정청구) 진행하기
심평원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진행 요망 - 심평원 이의신청부서 전화 : 033)739-4309, 4303
심평원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게재하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고,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으로 전화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