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해녀 진료비 수납하기
1. 제주 해녀 진료비 수납하기
1) 수납현황에서 해당 환자 더블 클릭 → 해녀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창 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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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본인부담금을 지원금으로 변경, 환자는 무료 진료
단, 비급여 진료비는 본인에게 수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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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 해녀 진료비 청구 방법
1.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중요 내용
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제1조의2(진료비 지원범위) 「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4조 단서에 따라 그 지원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따로 정한다.
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「제주특별자치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”를 “조례”로 하고, “잠수어업인”을 각각 “해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 중 “의료기관 개설 신고필증”을 “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”으로 한다.
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잠수어업인”을 각각 “해녀”로 한다.
제4조(진료비 지원범위) ①진료비의 지원범위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,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시의 본인부담금액 전액으로 한다. 다만, 예산범위 안에서 그 지원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.
제5조의 제목 “(잠수어업인증의 발급 등)”을 “(해녀증의 발급 등)”으로 하고, 제5조제1항 중 “잠수어업인증”을 “해녀증”으로, “잠수어업인증 발급신청서”를 “해녀증 발급신청서”로, “잠수어업인”을 “해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장수어업인증”을 “해녀증”으로, “잠수어업인증 발급대장”을 “해녀증 발급대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.
제6조의 제목 “(잠수어업인증의 재발급)”을 “(해녀증의 재발급)”으로 하고, 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잠수어업인이”을 “해녀가”로, “잠수어업인증”을 “해녀증”으로, “잠수어업인증 재발급신청서”를 “해녀증 재발급신청서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“잠수어업인증”을 “해녀증”으로 “잠수어업인”을 “해녀”로 한다.
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7조(진료비의 청구) 진료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 및 이 규칙 제2조 따라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후에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진료비 청구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진료비 내역서 등 도지사가 요청한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다음달 15일까지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.
제9조 중 “잠수어업인”을 “해녀”로 한다.
2. 문의처
-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064-728-3366
-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064-760-2746
3. 해녀 진료비 청구서 작성
1) 원장실 프로그램 → 보험청구 → 해녀 진료비 청구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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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진료년월 설정 후 작성 →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를 구분하여 선택에 체크 → 선택된 내역 삭제 → 출력
-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각각 작성하여 출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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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해녀 진료비 청구서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구분하여 우편 발송
1) 제주시 주소
우: 63208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해녀진료비 담당자앞
전화: 064-728-3366
2) 서귀포시 주소
우: 63584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농수축산경제국 해양수산과 해녀진료비 담당자앞
전화: 064-760-27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