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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식 출력 시 '대조필 표기'와 '대표자 도장'을 추가 날인하고자 할 경우 사용방식

OK차트 2025. 11. 6. 06:44

 

양식 출력 시 '대조필 표기'와 '대표자 도장'을 추가 날인하고자 할 경우 사용방식

 

① 대조필은 제출 시 원본의 효력과 동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,

- 보통의 경우 원본대조필이라고 적혀진 도장(스탬프)을 찍고, 대표자 도장을 추가 날인함

- 단, '진료확인서' 서식 등에서는 대조필란/대표자도장란을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음

 

② 현실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대표자 도장 날인과 대조필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

대표자 도장 날인과 동시에 대조필란에도 표기되도록 함

 

③ 따라서 '대조필 표기'와 '대표자 도장'을 추가 날인하여 구분하고자 할 경우에는,

- '도장 이미지 출력'을 해제하고 출력한 후,

- 대조필 스탬프와 대표자 도장 날인을 각각 수동으로 표기 요망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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