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료확인서, 통원확인서, 소견서 등 양식출력 시 '대조필 대표자 도장' / '의료인 도장' 구분
1. 기본 원칙
① 의료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르면,
② 진료확인서·통원확인서·소견서 등 양식출력 시 실제 진료한 의료인이 직접 작성·서명(날인)해야 함
③ 즉, 의료인 본인의 직인 또는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효력이 있음
2. '대조필 대표자 도장'의 의미
① 의료기관에서는 원본과 사본의 일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해,
② '대조필(對照畢)' 또는 '원본대조필' 문구와 함께 병원 대표자의 직인을 찍는 경우가 있음
③ 이 도장은 행정적 확인용(원본과 사본이 동일하다는 증명)으로,
④ 의료법상 진료확인서·통원확인서·소견서 등의 법적 효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음
3. 요약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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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예시
- 합법적이며 통상적인 형태
① 원본대조필 : 대표자 도장
② 진료의 : 한수영(한의사 도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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