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 - 188호
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의6 및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422호, 2025.8.4.) 제20조제8항에 따른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」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-173호, 2024.6.27.)을 다음과 같이 개정, 공고합니다.
2025년 8월 29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ㅇ 주요 개정내용: (별표2) 진료코드 중 가.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의 (2) 기본구조 및 (3)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
ㅇ 시행일: 공고한 날 부터 시행
ㅇ 담당부서(연락처): 자보기준관리부 033-739-34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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