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[심평원]
1. 관련근거
○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」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92호(2023.10.25.)
2. 주요내용
○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 등을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」의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 환자 또는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합니다. 또한,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기관은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합니다.
○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지 양식 및 작성 원칙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*를 지원하여, 의료기관의 행정·전산 운영 부담을 감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.
* '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맞춤형 지원 서비스':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정보 입력 시, ‘고지 표준서식’이 적용된 고지 양식 제작을 지원하는 무료 서비스
○ 이에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개발한 동영상 이용가이드를 제공하오니,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3. 신청방법
○ 요양기관업무포털(biz.hira.or.kr) > 모니터링 >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(신) > 고지맞춤형 지원신청/변경
○ 공동인증서 등록, 로그인 필요
4. 활용 방법
○ 웹페이지 이용 : 고지 양식에 맞게 제작된 웹페이지를 병원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고지
○ 출력서비스 이용 : 고지화면을 출력하여 원내 고지시 책자,인쇄물,벽보 등에 활용
5. 담당부서(연락처)
○ 비급여관리부(☎033-739-2629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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