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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422호) - 자동차보험 약침액 청구시 '탕전실 기관기호' 추가 기재하기

OK차트 2025. 8. 5. 16:50

 

 

 

자동차보험 약침액 청구시 '탕전실 기관기호' 추가 기재하기

- 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 고시

-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-422호 - (바로가기)

- 2025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국토교통부 고시 발령은 2025.08.04 오전

- 자동차보험 약침술 청구시에는 탕전실 기관기호 / 약침액명 / 시술부위 / 시술용량’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해야 한다.

 

 

- OK차트 업데이트 일정 : 2025.08.12일 이후

- OK차트 업데이트 적용 후 약침액 수정 등록하기 - (아래 참고)

 

 

※ 개발사 안내 사항

① 고시가 늦게 발령되어(2025.08.04 오전 현재 고시 발령), 이에 맞춰 대응 방법을 안내함

8월분 자보를 청구하기 전에, OK차트에서 '약침액을 수정/등록'해야 하므로 반드시 필독 요망

 

 

 

1. 사용중인 자보 약침액을 기초자료에 등록

- 원장실 프로그램 → 보험자료 → 자동차보험 진료 기초자료 관리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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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약침액 수정/기재 등록하기

- 어느 탕전실에서 조제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'탕전실 기관기호' 기재하기가 추가됨

 

8월분을 청구하기 전에는, 반드시 약침액을 기초자료에서 수정 요망

'탕전실 기관기호 / 약침액명 / 시술부위 / 시술용량' 기재

- 이후, 심평원 청구할 시 자동 적용되어 청구됨

 

- 커서를 입력란에 위치하여 기재한 후 저장

- 탕전실 기관기호 문의는 거래중인 탕전실로 문의 요망(OK차트에서 안내할 내용 없음)

- 예시) 아래 봉침액의 경우 - 봉침액명으로 조제한 탕전실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각각 등록

동일 약침액명 사용 금지(동일 약침액명 등록 불가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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