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재보험 접수와 진료기록하기 및 산정기준
- 산재 심사 및 제반업무는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
- 이하는 산재지정요양기관만 해당함
1. 산재환자 접수하기
① 산재환자 검색 → 자보/산재자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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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산재보험정보 관리 → 추가 → 적용시작일, 재해발생일자, 소속사업장명 입력 → 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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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산재 치료가 종결된 경우 산재보험정보 관리에서 수정 → 적용종료 날짜 지정 → 저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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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) 산재 치료 후 합병증 등 예방관리 환자로 변경된 경우,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체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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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산재보험 진료기록하기
① 해당 환자의 진료차트 실행 → 보험/루틴에서 시술 항목 선택
② '산재' 탭에서 한방 첩약 및 탕전료 선택 → 진료부에 기록 → 진료내역 확인
③ 한방 첩약 및 탕전료는 일투 2, 일수 30일을 원칙으로 산정
(해당월의 진료기간 일수를 초과하지 않게 입력)
④ 추나요법은 진료부에 기록만 하고, 심평원에 제출할 필요 없음
- 단, 산재 '합병증 등 예방관리 환자(후유증상 환자)'인 경우 추나요법을 인정하지 않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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