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보환자의 추나요법 관련 경과사항 - 실시 횟수 등
① 자보환자의 추나요법은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인정 하나, 초과 시 사례별로 인정함을 적용하고 있음
- 추나요법 실시 횟수가 치료기간 중 20회 이상인 경우,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을 기록
- 특정내역이나 진료기록부 등에 진료상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을 기재할 경우 심사를 통해 산정 가능
② 20회 이상의 횟수에 대한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상세하게 진료메모(또는 EDI노트에 복사 기록)
- 추나요법을 시행한 이유, 어느 부위에 어떻게 치료하였는지, 추나기법 유형을 구분하여 메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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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와 같이 자보환자의 추나요법 실시 횟수와 관련하여,
-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 후, 현재까지 변동사항 없음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63, 64, 65호 등)
- 이에 따라 개발사가 입력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보험법규와 심사지침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므로,
- 동건과 관련하여 입력 기능을 제한하는 패치를 계획하고 있지 않음(또한, 개발사가 심평원의 심사업무에 개입을 자제하라는 권고사항을 준수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