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
(정보공유) - 한의원 비급여 보고제도 안내 & OK차트 준비현황 안내

OK차트 2024. 2. 28. 12:54

 

비급여 보고제도 & OK차트 준비현황

- 출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

- 근거 : 의료법 제45조의2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)

        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68호 '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' 

 

 

 

① 매년 '3월 비급여 진료 내역'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고하는 제도

② 한의원 : 24년 3월 비급여 진료분을 보고

③ 제출기한 : 4월 ~ 5월 예상

④ 자료 이상 발견시 공단에서 한의원으로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

  - 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(최대 200만원)

 

 

- 동 건으로 OK차트에 연락하여도, 현재 시점에서 추가 사항을 안내할 부분은 없음 

- 단, OK차트 고객 한의원에서는 '비급여 보고제도'를 인지하여 대비하고 있어야 함 
- 현재 시점에서 OK차트로 전화 or 문의하기보다는 후속 관련 공지사항을 주시 요망
- OK차트는 국민건강보험공단 API와 연동 제출하는 기능을 개발 완료하여 테스트 중   

 

 

 

비급여 보고제도 요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