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자료 제출 관련 안내 드립니다.>
○ 대상기관: ’22년 6월 기준 개설 중인 전체 의료기관*(조산원 제외)
○ 제출항목: 공개항목*(총 578항목) 중 의료기관에서 고지(운영)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별 금액 등
*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00호) [별표1] 공개항목(총 616항목) 중 ’22년 급여 전환 및 삭제 등에 따른 정비
○ 제출기간: ’22. 9. 15.(목) ~ 10. 26.(수)
○ 제출방법: 우리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▶ 요양기관업무포털(biz.hira.or.kr) ▶ 인증서 로그인 ▶ 모니터링 ▶ 비급여 진료비용 송·수신시스템(신) ▶ 병원급 정기등록 or 의원급 정기등록
○ 공개시기: ’22.12.14.(수),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‘건강e음’
○ 문의사항: 033-739-1988(의원급), 033-739-1997(병원급), 1644-2000(고객센터)
출처
https://www.hira.or.kr/bbsDummy.do?pgmid=HIRAA020002000100&brdScnBltNo=4&brdBltNo=9919&pageIndex=1&pageIndex2=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