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의원 자보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& 재차 지급보증 안내
-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2호 일부개정안(첨부파일 참고)
- 자보 4주 진료 경과일자 알림, 진단서 출력, 관리 기능 안내(바로가기)
1. 자보 환자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&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
① 4주 경과 전 진단서 제출 참고 →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
② 4주 경과 후 진단서 제출 참고 → 재차 지급보증을 받은 후 추가 치료
- 4주 경과 후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, 추후에 진단서를 제출하면,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치료비도 소급하여 보상 가능
- 단, 보상받지 못하는 기간이 진단서 상 향후 치료기간에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
2. 진단서 발급 비용
① 해당 환자에게 비급여로 기록 및 수납하고,
② 환자가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 및 비용을 청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