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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Tip) - 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접수 - (업무 담당자를 위한 운영 매뉴얼)

OK차트 2026. 6. 16. 05:15

 

외국인 환자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접수

- 업무 담당자를 위한 운영 매뉴얼

 

 

1. 외국인 환자 접수 시 1차 확인

① 외국인 환자가 내원하면 다음 순서로 확인

② 외국인등록번호 소지 여부 확인

- 외국인등록증 있음 → 자격조회 진행

- 외국인등록증 없음 → 여권 확인 후 수동 등록

 

 

2.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

① 건강보험 가입자

-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자격조회

- 정상 조회 시 보험 적용 진료 및 청구 가능

② 의료급여 대상자

- 의료급여 자격조회 시스템으로 확인

외국인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한적일 수 있음

③ 자격조회 실패 시

-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으로 신분 확인

- 전자차트에 수동 등록

- 보험 여부 확인 전까지 비급여 수납 가능

 

 

3.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

① 다음 대상은 자격조회가 불가능

- 관광객

- 단기체류 외국인

- 외국인등록 미완료자

② 접수 방법

- 여권번호로 수동 등록

- 여권 사본 또는 사진 차트 첨부

- 보험 적용 여부 별도 확인 필요

 

 

4.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기준

① 외국인등록번호는 13자리 구조

- 예시 : YYMMDD - XXXXXXX

② 구분 및 의미

- 앞 6자리 : 생년월일

- 뒷자리 1번째 : 성별 및 출생연도

- 뒷자리 첫 번째 숫자 및 의미

5 : 남성 (1900~1999 출생)

6 : 여성 (1900~1999 출생)

7 : 남성 (2000년 이후 출생)

8 : 여성 (2000년 이후 출생)

※ 반드시 13자리 정확하게 입력

 

 

5. 보험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대응

① 환자에게 확인

- 건강보험 가입 여부

- 직장가입 / 지역가입 / 피부양자 여부

- 체류자격 및 국내 체류기간

-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소지 여부

② 자격 미확인 시

- 우선 비급여(100% 본인부담)로 수납

- 보험 자격 확인 시 차후 정산 가능

(건강보험 청구 가능 기간 : 진료일 기준 3년 이내)

③ 공단 전화 확인

-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

☎ 1577-1000

- 환자 동의 후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인적사항 제공하여 조회

④ 차트 기록

- 전자차트에 반드시 다음 내용을 기록

'보험자격 미확인', '비급여 수납 안내'

환자 설명 및 동의 여부

 

 

6. 접수 핵심 원칙

① 외국인등록번호 있으면 자격조회 우선

② 번호 없으면 여권으로 수동 등록

③ 보험 확인 전까지 비급여 수납 가능

④ 차트 기록 반드시 남길 것

 

 

참고사항 : 외국인 환자의 경우

- 건강보험 체납, 자격 정지, 입국 초기 6개월 미충족 등으로 자격조회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음

- 따라서 보험 확인 전에는 반드시 비급여로 수납할 수 있음을 안내 후 접수하는 것이 안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