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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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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11. 19. 06:22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-211호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5년 9월 26일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□ 주요 내용
? (개정) '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'
□ 시행일
? 2025년 10월 1일 진료분 부터
※ 문의: 자보기준관리부 033-739-3414, 3426, 3422, 34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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