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
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

OK차트 2025. 11. 19. 06:22

 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-211호

 

「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」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5년 9월 26일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 

□ 주요 내용

? (개정) '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경근무늬측정검사 적용기준'

 

 

□ 시행일

? 2025년 10월 1일 진료분 부터

 

 

※ 문의: 자보기준관리부 033-739-3414, 3426, 3422, 3421

 

 

대표사진 삭제

AI 활용 설정

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