첩약 시범사업 - 회계연도 기준으로 두 가지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 20일까지 적용
첩약 시범사업 - 회계연도 기준으로 두 가지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 20일까지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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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시범사업의 급여적용일수는 어떻게 되나요?
급여 적용일수는 처방시점의 회계연도*(1월~12월)를 기준으로 두 가지 질환에 대해 각 질환별 20일까지 급여 적용됩니다.
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계속처방하는 경우,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합니다.
*24년은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한 4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
7. 한의사 1인당 1일 8건, 월 60건, 연 600건의 처방기준(한의사당 처방기준)은 어떻게 되나요?
한의사 1인당 처방 제한은 요양기관별 본인부담률 적용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,
한의사 1인당 처방 건수를 초과하는 경우(예. 1일 9번째 내원환자)는 전액본인부담을 적용합니다.
* 전액본인부담 산정대상 → 1일 처방건수 8건 적용기준 제외
예) ´24.5.1. 대상환자 9명에게 첩약 처방 시 한의사 1인당 1일 적용기준
→ 시계열상 8번째 환자까지 급여, 9번째 환자부터 전액본인부담
8. 급여일수가 남아있는 대상환자가 내원하였으나, 한의사 1인당 1일 8건, 월 60건, 연 600건의 처방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?
대상환자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 후 전액본인부담을 적용합니다.
질환별 20일까지 급여적용 되므로 추후 재방문시 남은 급여일수만큼 요양기관별 본인부담률 적용 가능합니다.
예) ´24.5.1. 10일분 한의사당 처방기준 이내 → 요양기관별 본인부담률 적용
´24.5.15. 10일분 한의사당 처방기준 초과 → 전액본인부담 적용
´24.6.1. 10일분 한의사당 처방기준 이내 → 요양기관별 본인부담률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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