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평원 비급여 등재 치료재료 청구 선택에 대한 안내
심평원 비급여 등재 치료재료 청구 선택에 대한 안내
1. 비급여 치료재료를 '단순처치 행위수가'로 청구할 것인가의 판단은, 심평원 또는 대한한의사협회로 먼저 문의한 후 선택 요망
- 개발사는 이 판단과 이후 진행에 과정에 관여하지 않음
- 심평원 1644-2000
-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정책국 02-6007-1122
2. 비급여 치료재료(메카노 테이프)
① 식약처에서 압박용 밴드로 허가(신고)를 득한 후, 중분류 압박고정용(탄력반창고)에 등재된 품목
- 허가증 상 사용목적은 혈액이 괴는 것을 방지하거나 일부분을 탄력으로 압박 또는 잡아주는 기구(환부의 보존, 보호, 처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붕대 등은 제외)
② 심사평가원 목록정보에서는 비급여 치료재료로 구분하며 중분류에서 압박고정용(탄력반창고)로 정보 표시
-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 포털 검색 시 - (바로가기)
- 급여진료에서는 급여 제품을 우선 적용 : 급여 제품이 없을 시 비급여 제품을 응용하나, 통상적으로는 급여 제품을 우선 적용
- 자보진료에서는 건보를 준용함. 급여 제품이 있음에도 비급여 제품을 사용하는 것과 이후 심사처리 여부는 심평원으로 문의 요망
- 탄력반창고(메카노테이프)를 사용했기 때문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올바르지 않음
3. 비급여 치료재료 기록
(개발사는 이 기록 방법에 관여하지 않음 : 개발사가 책임지지 않음)
① 질문 내용에서 문의한 바와 같이 단순처치로 진료의가 판단할 시,
② '처치/정신' 탭에서 선택
- 단순처치 행위로 분류할 시, 치료재료대는 소정 시술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
- 이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예시일 뿐이므로, 이 방법론의 선택 여부는 진료의가 판단
참고 : 단순처치 행위정의
분류번호 : 하-57
코 드 : 45571
분 류 : 가. 단순처치(單純處置)
주:열상 및 좌상, 욕창의 경미한 염증 처치에 산정한다.
점 수 : 75.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