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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정공고) - SMS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

OK차트 2025. 5. 22. 15:37

 

SMS 서비스 약관 개정 안내

 

SMS 서비스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며, 공고 이후 2025년 5월 26일부터 개정 조항으로 대체합니다.

 

 

 

1. 개정내용 

-SMS 서비스 약관 개정 조항

 

조항 개정
  제 7조 ("을"의 의무)  명칭변경  : 미래창조과학부  → 과학기술정보통신부
추가 : ⑥ 이 발신번호를 불법적으로 변작하거나, 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사용할 경우 은 전송을 차단한다.



  제 8조 ("갑"의 의무)  ② 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를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표시하거나 불법 스팸을 전송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의 관련 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, 법률을 위반하여 발송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따른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 이 경우  에 대한 문자서비스를 중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.

   9 (서비스 사용 정지 등, 계약 해지)



 ② “갑”이 관련 법령 또는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“을”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긴급사용 정지를 할 수 있다.

 1) “을”은 사용 정지,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, 일시 및 기간을  정하여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“갑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한다. 다만, 긴급하게 사용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“갑”의 귀책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, 사전통지 없이 사용 정지를 할 수 있다.
2)“갑”은 전 항에 따른 사용정지, 계약 해지에 서면으로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“을”이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할 수 있다.

- 이용 고객은 개정된 서비스 약관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. 

- 이용 고객은 개정된 약관이 공지된 지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. 

- 이용 고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 

 

 

 

2. 개정 공고/시행일

- 2025년 5월 26일부터 적용 문자서비스 약관보기

2024년 8월 8일부터 사용한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