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정보공유) -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7일로 조정 적용 안내 -- (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)
자동차보험 첩약 1회 처방일수 개선안 적용 안내
-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 기준 산정에 관한 적용
1. 관련 근거
- 국토교통부 법령정보 관련 페이지 - (바로가기)
2. 시행일자
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
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최초로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3. 자보 첩약 1회 처방일수
- 경상환자의 경우,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
- 첩약 처방일수 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
자보 첩약 진료기록
1. OK차트 6월 25일 업데이트 시 환경설정 적용하여 배포
(원장실 프로그램 → 경영관리 → 한의원 환경설정에서 확인)
① 한방첩약, 탕전료 진료선택시 7월 1일부터 기본일수 7로 자동 적용하여 배포
② 단, 사용자가 판단하여 기본일수를 변경할 수도 있으나 이를 권장하지 않음
③ 이전에 사용자가 값을 설정한 경우에는 기본값이 7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설정값을 확인 요망

2. 자보 첩약 진료기록
① 진료차트에서 → 자보 탭

② 한방 첩약 체크 후 '처방명' 선택
-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여야 하며, 1회 처방시 7일,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
- 2024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염좌 등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7일로 하되, 환자의 동의와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일
- 한방 탕전료(1첩당)는 자동으로 한방 첩약과 동일한 일투와 일수가 기록됨

- 예시 보기

3. 자보 첩약 처방·조제내역 심평원 제출하기
① 진료부에 기록 후 → 자보첩약/약침술 → 자보첩약 처방·조제 내역 심평원 제출
② 첩약명, 일투(첩수), 총 투여일수 확인
- 일투(첩수) 2, 총 투여일수 7로 입력된 내역 확인한 후, 이하 첩약상세 내역 구성하여 제출하기

참고사항
- 1회 7일 초과 처방할 시(예를 들어 10일 처방할 시), '장기 처방에 대한 환자 동의 여부' 체크하고 소견 입력('주의사항 필독' 확인)
- 1회 7일 초과 처방할 때마다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함
- 1회 7일 초과 처방할 시 동의받은 사실을 진료메모에 기재(또는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자체 보관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