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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건강보험공단] 수진자 자격조회 M2레이아웃 변경 안내 새창으로 읽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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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7. 31. 09:40
안녕하세요.
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.
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.
초진 허용 대상자 자격 조회를 위해 ➊섬·벽지 거주여부, ➋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 판정여부, ➌장애인 여부 정보가
수진자 자격조회M2레이아웃 COL56(비대면진료 대상정보)에 추가 제공(2023.9.1.부터) 될 예정입니다.
요양기관 청구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비대면진료 대상자 조회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