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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평가원 [의료장비] 2023년 2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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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7. 26. 09:40
심사평가원 [의료장비] 2023년 2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
○ 관련근거
-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3조(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)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제12조(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)
- 「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」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59호, 2023. 3. 31.)
○ 위와 관련, **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(장비번호 C209~C214, C301~C303)**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.
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제조연월, 제조번호, 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
- 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
- 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·양도·폐기 신고
연번 | 장비번호 | 장비품목명 |
1 | C20900 | 레이저치료기 |
2 | C21000 | 지속적수동운동기 |
3 | C21101 | 등속성운동치료기_단독 기기 |
4 | C21102 | 등속성운동치료기_등속성운동 치료기능검사 병용 기기 |
5 | C21200 | 파동형공기압치료기 |
6 | C21300 | 이온삼투요법기 |
7 | C21400 | 의료용조합자극기 |
8 | C30101 | 풀치료기_보행풀치료기 |
9 | C30102 | 풀치료기_전신풀치료기 |
10 | C30200 |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 |
11 | C30300 | 기능적연하장애전기자극기 |
○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※ 문의사항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(1644-2000), 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(033-739-48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