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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평가원 [의료장비] 2023년 2차 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정비 안내

OK차트 2023. 7. 26. 09:40

심사평가원 [의료장비] 2023년 2차 이학요법 행위 관련 장비 정비 안내

 

 

 관련근거

  - 국민건강보험법 43(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)

  -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 12(요양기관 현황 신고 등)

  - 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 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59, 2023. 3. 31.)

 

  위와 관련, **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(장비번호 C209~C214, C301~C303)**에 대하여 일제 정비 중에 있습니다.
해당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장비 보유 현황을 확인하시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 - 제조연월, 제조번호, 모델명 등 누락 정보를 입력

  - 새로 구입한 장비는 신규 등록 신고

  - 미보유 또는 미사용 장비의 사용중지·양도·폐기 신고

 

연번 장비번호 장비품목명
1 C20900 레이저치료기
2 C21000 지속적수동운동기
3 C21101 등속성운동치료기_단독 기기
4 C21102 등속성운동치료기_등속성운동 치료기능검사 병용 기기
5 C21200 파동형공기압치료기
6 C21300 이온삼투요법기
7 C21400 의료용조합자극기
8 C30101 풀치료기_보행풀치료기
9 C30102 풀치료기_전신풀치료기
10 C30200 기능적전기자극치료기
11 C30300 기능적연하장애전기자극기

 

 이학요법 행위 관련 장비 등록정보 확인 및 변경 신고 방법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 문의사항: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(1644-2000), 자원평가실 자원운영부(033-739-4813)